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125 선고일 1996-08-06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첫째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둘째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셋째 원금?이율?변제기한, 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 등이 포함된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주식의 경우 이러한 신고가 없었으며 더욱이 채무변제를 지연하자 쟁점주식을 명도토록 판결을 받아 그 소유를 이전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담보로 보기 어렵고 또 다른 신빙성이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기업(주)의 주식 6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동 시장내 점포 23.1㎡ 지분에 대한 권리)를 86.12.4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보유하다가 92.2.17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93,6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2.4 OOO에게 1천5백만원을 차용해주는 조건으로 OOO이 주주로 되어 있는 시장회사인 OO기업(주)의 주식 645주를 주식대장에 명의개서로서 주권을 인수받고 이에 따라 점포명의도 자동적으로 변경되어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가 92.2.17 채무완불과 동시에 원소유자인 OOO에게 주식과 점포를 환원하여 명의이전 하여 주었는 바, 이 건 양도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첫째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둘째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셋째 원금·이율·변제기한, 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 등이 포함된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주식의 경우 이러한 신고가 없었으며 더욱이 채무변제를 지연하자 쟁점주식을 명도토록 판결을 받아 그 소유를 이전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담보로 보기 어렵고 또 다른 신빙성이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식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12.4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쟁점주식을 양도받아 보관하다가 92.2.17 채권 회수와 동시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이전 하여 이 건 양도는 유상양도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화해조서 (88가단, 1698, 88.3.2)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88.4.15까지 이 건 관련 점포 23.1㎡에 대해 명도하도록 화해한 바 있고 88.12.17 지불 및 이행각서에서 이 건 관련 총 대금중 13,000,000원을 89.5.30 일시불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그 후 3년이 지난 92.2.17 채권회수하였다고 하나 88년, 89년 이후 이 건 관련 소비대차관계가 그대로 지속되었다는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담보계약서가 없고 위 관련 법령에 의해 양도담보계약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