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122 선고일 1996-07-25

[요지] 이혼합의서를 보면 그 약정내용중 부동산 관련부분에 “청구인이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을 청구외에게 무상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90.1.20.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 (이혼신고 90.2.26)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88.8.6.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 OOOOO OOOO OOOOO (대지 30.72㎡ 및 건물 59.65㎡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90.1.2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을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50,660원 및 동 방위세 395,060원을 95.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는 데도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4.12.22. 소득세법이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이혼에 합의하고 90.1.20.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동 합의서상의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90.1.23.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 90.2.26. 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무상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이혼합의서를 보면, 그 약정내용중 쟁점부동산 관련부분에 “청구인이 이혼의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무상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4) 한편, 구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등기의 여부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면 이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것은 구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국심 89서 1723, 89.12.5, 대법원 88누 10183, 89.6.27. 등 동지임). 따라서, 청구인이 이혼한 전처에게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