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097 선고일 1996-07-29

[요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3층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3층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85.25㎡와 건물 105.1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6.21 취득하여 94.4.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소재 382.45㎡의 주유소 및 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65,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9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 주택은 주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식 및 숙식을 위해 신축한 것으로 현재 근로자들이 기거하면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이 아닌 기숙사(합숙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주택은 주유소건물의 3층에 있으며 면적은 101.34㎡로서 당심에서 간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에 청구인의 父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주거시설이 되어 있으며 주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2명만 거주하고 있는 바 주택의 규모와 시설 및 주민등록사항, 기거하는 종업원의 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외주택은 오로지 종업원의 기숙사(합숙소)로만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부상 등재된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6.21 취득한 후 94.4.26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중인 90.1.8 신축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의 3층에는 부엌, 목욕탕, 화장실, 응접실 등을 구비한 주거시설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3층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쟁점외주택의 3층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