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형적인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전형적인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1㎡(이하 “갑 토지”라 한다) 중 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0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를 조성하면서 부득이 청구인 소유인 갑 토지와 위 OOO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9㎡(이하 “을 토지”라 한다)를 95.3.22 합병등기하였으며, 위 합병등기를 하기 전에 서로의 지분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로 갑 토지 지분의 2분의 1인 쟁점토지는 위 OOO에게, OOO 소유 을 토지 지분의 2분의 1인 64.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호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 토지의 합병 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이 각각 2분의 1로 되었는 바, 처분청이 합병후 청구인 소유 대지면적으로서 감소된 6㎡가 아닌 쟁점토지 전체를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갑 토지와 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르고, 그 면적도 다른 바, 합병후 청구인의 지분을 2분의 1로 한 것은 각각의 지분대로 등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제적 실질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OOO 소유의 청구외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