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의 양도차익 결정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079 선고일 1996-07-16

[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과 함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1351

[주 문] 속초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3,726,800원 및 동 방위세 813,12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70.7.13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 OOOOO 임야 21,635㎡ 외 3필지 42,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4.25.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양도한 후 그 실지양도가액을 15,443,000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다음 1990.5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3,388,000원 및 방위세 677,600원의 납부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등의 무납부에 따른 부과결정에 있어서 1995.5.11 공정과세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의결을 거친 후 1995.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726,800원 및 방위세 81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6.10 이의신청,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4.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쌍방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만,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84,698,421원)이 실지양도가액(15,443,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이렇게 할 경우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과 같은 15,443,000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의 양도차익 결정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舊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때로서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을 보면, “양도차익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0”, 양도가액 15,443,000원)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 쟁점토지가 그 양도 직전인 1989.1.1 특정지역으로 고시 (배율 13.02배)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101,657,556원, 취득가액이 16,868,451원,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84,698,415원인 사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양도소득특별공제”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그 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였을 뿐 그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때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84,698,415원으로서 그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실지양도가액 15,443,000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그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는 당 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국심 91서1351, 91.12.1 및 대법원 91누360, 91.5.28 다수 동지임)에 따라 이 건 양도차익은 그 실지양도가액인 15,443,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처분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 (77.1.1. 의제취득)의 기준시가인 16,868,451원으로 인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77.1.1 ~ 89.4.25)중 도매물가상승률이 75.2% (77년 9.0%, 78년 11.7%, 79~81년 각 15%, 82년 4.7%, 83년 0.2%, 84년 0.7%, 85년 0.9%, 86년 0%, 87년 0.3%, 88년 2.3%, 89.1.~4월 0.4%)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12,685,075원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과 함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1886, 92.10.9 및 국세청 재산 01254-1409, 91.5.27 동지임), 위 양도차익 15,443,000원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12,685,075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632,900원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각각 공제하면, 그 양도소득금액은 △3,374,975원으로 계산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전혀 산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