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과 함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과 함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1351
[주 문] 속초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3,726,800원 및 동 방위세 813,12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70.7.13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 OOOOO 임야 21,635㎡ 외 3필지 42,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4.25.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양도한 후 그 실지양도가액을 15,443,000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다음 1990.5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3,388,000원 및 방위세 677,600원의 납부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등의 무납부에 따른 부과결정에 있어서 1995.5.11 공정과세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의결을 거친 후 1995.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726,800원 및 방위세 81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6.10 이의신청,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4.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0”, 양도가액 15,443,000원)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 쟁점토지가 그 양도 직전인 1989.1.1 특정지역으로 고시 (배율 13.02배)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101,657,556원, 취득가액이 16,868,451원,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84,698,415원인 사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양도소득특별공제”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그 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였을 뿐 그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때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84,698,415원으로서 그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실지양도가액 15,443,000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그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는 당 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국심 91서1351, 91.12.1 및 대법원 91누360, 91.5.28 다수 동지임)에 따라 이 건 양도차익은 그 실지양도가액인 15,443,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처분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 (77.1.1. 의제취득)의 기준시가인 16,868,451원으로 인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77.1.1 ~ 89.4.25)중 도매물가상승률이 75.2% (77년 9.0%, 78년 11.7%, 79~81년 각 15%, 82년 4.7%, 83년 0.2%, 84년 0.7%, 85년 0.9%, 86년 0%, 87년 0.3%, 88년 2.3%, 89.1.~4월 0.4%)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12,685,075원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과 함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1886, 92.10.9 및 국세청 재산 01254-1409, 91.5.27 동지임), 위 양도차익 15,443,000원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12,685,075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632,900원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각각 공제하면, 그 양도소득금액은 △3,374,975원으로 계산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전혀 산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