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060 선고일 1996-07-05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등기부상에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떼어 주었으면서도 회사가 부도난 후 비로소 출자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이 OO산업기계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등 73,748,47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95.10.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후, 위 체납세액을 95.11.10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5-6년전 父 OOO이 회사일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밖에는 없으며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등기부상에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떼어 주었으면서도 회사가 부도난 후 비로소 출자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O의 1에 해당하는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O 및 나O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체납법인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나 회사의 경영이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립당시의 주금납입내역에 대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의 부도이후 비로소 출자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