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등기부상에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떼어 주었으면서도 회사가 부도난 후 비로소 출자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등기부상에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떼어 주었으면서도 회사가 부도난 후 비로소 출자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이 OO산업기계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등 73,748,47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95.10.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후, 위 체납세액을 95.11.10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O의 1에 해당하는자
(1)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체납법인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나 회사의 경영이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립당시의 주금납입내역에 대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체납법인의 부도이후 비로소 출자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