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받은 배당액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024 선고일 1996-08-29

[요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고 압류를 면하기 위해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한연장승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2.7 청구외 OO주택조합 (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96,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주택조합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타경 3523호)를 개시하였으나, 여러차례 유찰되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응찰하여 174,440,450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경락대금중에서 쟁점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60,427,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156,427,000원을 1994.6.15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1995.8.16자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53,4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외에 91.12.8일 120,000,000원을 주택조합에 대여하여 총 21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주택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개시 절차를 밟아 청구인이 174,440,450원에 경락받은 관계로 청구인은 총 397,440,450원을 지출하여 대여금의 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인데도 경락대금 배분시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산출세액의 20%인 3,258,900원을 가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은 부당하며 또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마저 기각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이자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96,000천원과 쟁점외 대여금 120,000천원 계 216,000천원을 대여하고 156,427천원 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금까지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본 청구와 관련하여 과세된 내용을 보면 쟁점대여금 96,000천원의 이자 60,427천원을 법원에서 배당받은데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이고 쟁점외 대여금 120,000천원은 본 청구의 과세내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잘못알고 주장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주택조합이 변제를 못하자 주택조합의 부동산을 압류·경매한 후 채권자인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 원금과 이자를 받았는 바 이중 이자는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둘째 가산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납부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셋째 기한연장승인신청서의 기각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고 압류를 면하기 위해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한연장승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받은 배당액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94.12.22개정이전) 제1조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과 제11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거주자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외에 1991.12.8에 120,000,000원을 주택조합에 대여하여 총 21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강제 경매후 법원으로 부터 156,427,000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156,427,000원은 원금 96,000,000원과 이자 60,427,000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음이 법원경락배당관련 이자소득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중 이자 60,427,000원은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종합소득세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은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기한연장승인신청의 기각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고 압류당하는 것이 싫어서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연장승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