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고 압류를 면하기 위해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한연장승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고 압류를 면하기 위해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한연장승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2.7 청구외 OO주택조합 (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96,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주택조합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타경 3523호)를 개시하였으나, 여러차례 유찰되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응찰하여 174,440,450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경락대금중에서 쟁점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60,427,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156,427,000원을 1994.6.15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1995.8.16자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53,4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외에 1991.12.8에 120,000,000원을 주택조합에 대여하여 총 21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강제 경매후 법원으로 부터 156,427,000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156,427,000원은 원금 96,000,000원과 이자 60,427,000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음이 법원경락배당관련 이자소득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중 이자 60,427,000원은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종합소득세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은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기한연장승인신청의 기각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고 압류당하는 것이 싫어서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연장승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