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4개월만에 판매한 것은 당초 취득 목적이 신축판매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건물 및 토지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4개월만에 판매한 것은 당초 취득 목적이 신축판매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건물 및 토지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04.54㎡를 취득하여 90.1.9. 그 지상에 건물 717.04㎡(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83년부터 92년 동안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11,243,200원 및 방위세 22,248,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을 실제로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89.2.2.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184,54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합의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매매계약서나 합의서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77.11.7. 토지를 취득하여 89.4.19. 건축허가를 받아 90.1.9.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양도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90.4.2. 쟁점건물 및 토지를 670,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70,000,000원, 90.4.10.과 90.4.17.에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30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90.5.31.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별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상가주택의 복합건물(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지상 3층과 4층은 주택)을 신축한 후 직접사용하거나 임대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4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83년부터 92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동산 현황을 보면 연립주택 및 상가주택복합건물의 신축판매와 아파트, 단독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이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4개월만에 판매한 것은 당초 취득 목적이 신축판매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5중 3624, 95.12.21.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