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1002 선고일 1996-08-23

[요지] 쟁점채무에서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 상당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강릉세무서장이 95.6.9 별지 명세의 O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286,83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9.15 같은 상속세 787,708,900원으로 감 액 경정결정한 처분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개시일 2년이내 부담 채무 805,321,430원중 무통장입금액 33,235,000 원, 교회헌금 15,5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9,594,428원 합계 58,329,428원 상당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 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추가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4.6.23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94.12.17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2,012,829,637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무액 전액을 사용처 입증대상으로 보아 이 중 816,242,637원은 그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1,196,587,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5.6.9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286,83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9.15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위 채무신고액 2,012,829,637원 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 부담 채무(1,207,508,207원)는 사용처 입증대상에서 제외한 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부담 채무 805,321,43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사용처 입증대상 금액으로 보아 이 중 389,664,OO6원은 그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415,657,064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787,708,9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채무 중 이의신청 결정에서 사용처로 인정된 389,664,OO6원 외에 자녀 및 정당원등에 송금한 금액 33,235,000원, OO당 사무국장 월급 29,900,000원, 교회헌금 15,500,000원, 금융기관 원리금 상환액 9,594,428원, 탁상일지 메모상 기재된 생활비 및 경조사비 등 사용액 221,952,000원, 합계 310,181,428원을 추가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녀 및 정당원에게 송금한 금액은 이들 금액이 쟁점채무에서 사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정생활비 및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탁상일지 메모상 기재 금액 역시 수입처에 대한 기재는 없고 피상속인이 다른 수입이 없이 오로지 쟁점채무에만 의존하여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기타 청구주장 사용처 또한 쟁점채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협동조합 등의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가 상속개시전 92.8.20-94.1.21 기간중 13회에 걸쳐 그의 자녀 OOO 등에게 33,235,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별지2와 같이 확인되고, OOOOOOO교회 OOO교회에 92년 8월부터 상속개시당시 까지 15,500,000원을 헌금한 사실이 동 교회의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은행 OOO지점의 대출명세조회표 및 OOOOO협동조합의 대출금원장 사본에 의하면 93.6.30-94.6.23 피상속인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 9,594,428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58,329,428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기인정한 것과는 다른 사용처인 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쟁점채무로 조성된 자금에서 지출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등 계속 수입을 얻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금액은 쟁점채무에서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 상당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또 다른 사용처로서 피상속인 소속 정당의 OO당사무국장에게 지급하였다는 월급 29,9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사무국장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동 급여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상의 지출내용을 탁상일지에 메모 형식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금액 221,952,000원 역시 위 탁상일지에 동 금액이 사용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그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월급 및 탁상일지 기재 금액 상당액을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