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000 선고일 1996-10-11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기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아파트와 같은시 강남구 ○○동 ○○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5.15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夫)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36㎡, 건물 336.83㎡(청구인지분 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하여 1993.1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4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받기 전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쟁점부동산의 1층은 상가이고 2층과 지층은 완전한 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이 훨씬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기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아파트와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처(妻)로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할 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세대는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명의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주택부분 포함)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