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기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아파트와 같은시 강남구 ○○동 ○○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기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아파트와 같은시 강남구 ○○동 ○○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5.15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夫)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36㎡, 건물 336.83㎡(청구인지분 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하여 1993.1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4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처(妻)로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할 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세대는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명의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주택부분 포함)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