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내용을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세가 평당 00원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내용을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세가 평당 00원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O 소재 답 208㎡ 및 같은동 OOOOOOOO 소재 답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12.22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92.9.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주장의 실지양도가액 및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해 산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08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8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청구인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인 23,7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1,932,348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는 청구주장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인 23,700,000원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122,156,000원이고 청구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가액이 117,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미군부대의 비행장에 인접되어 있고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이미 위 미군부대의 비행장이 향후 철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가가 상승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그 인근에 위치한 전·답의 거래가액이 평당 1,500,000원 정도로 조사되었고 이를 쟁점토지에 적용하면 그 시세가 약 118,500,000원(쟁점토지면적 79평×평당 1,500,000원)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주장의 실지양도가액 23,700,000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