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교환·합필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설령 형식상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중 1/2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토지를 교환·합필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설령 형식상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중 1/2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1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182㎡ 및 주택 62.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1.20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인 동소 OOOOO 대지 135㎡ 및 주택과 동소 OOOOO 대지 2㎡와 서로 1/2지분씩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이 교환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9,24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합병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위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면적이 감소된 부분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에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9.1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소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11.20 청구외 OOO 소유 동소 OOOOO 및 동소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37㎡ 및 지상건물)과 각각 1/2지분씩 서로 교환하였으며, 91.12.6 위 세필지를 하나의 필지(319㎡)로 합필한 후, 92.2.27 동소 OOOOOOOO(286㎡)와 동소 OOOOOOOOO(도로부지 33㎡)로 분할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위에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지적법상의 요건에 따라 부득이 형식적인 교환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공유지분을 그 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만의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의 부동산을 단독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지분의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합필의 전단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교환절차라 하더라도 이는 전시 법령상의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