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합병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및 위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면적이 감소된 부분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954 선고일 1996-10-24

[요지] 토지를 교환·합필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설령 형식상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중 1/2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1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182㎡ 및 주택 62.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1.20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인 동소 OOOOO 대지 135㎡ 및 주택과 동소 OOOOO 대지 2㎡와 서로 1/2지분씩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이 교환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9,24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연접해 있는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135㎡, 동소 OOOOOOO 대지 2㎡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였는바, 건축법상 2필지이상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사용검사전에 한 필지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지합필을 법무사에 의뢰하자, 법무사는 토지합필의 절차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 소유한 각각의 필지를 1/2씩 교환하여 소유지분을 동일하게 한 후 토지를 합필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여 관련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합필절차상 교환등기된 1/2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토지의 합필을 위한 형식적인 교환등기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봄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토지를 합필한 결과 청구인의 토지지분이 감소된 면적 22.5㎡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유OO약으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유한 대지의 면적이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 최소면적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형식적으로 대지를 교환·합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한 후 다시 종전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으나 본 청구는 다세대주택 18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합필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설령 형식상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중 1/2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합병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위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면적이 감소된 부분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에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9.1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소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11.20 청구외 OOO 소유 동소 OOOOO 및 동소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37㎡ 및 지상건물)과 각각 1/2지분씩 서로 교환하였으며, 91.12.6 위 세필지를 하나의 필지(319㎡)로 합필한 후, 92.2.27 동소 OOOOOOOO(286㎡)와 동소 OOOOOOOOO(도로부지 33㎡)로 분할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위에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지적법상의 요건에 따라 부득이 형식적인 교환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공유지분을 그 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만의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의 부동산을 단독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지분의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합필의 전단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교환절차라 하더라도 이는 전시 법령상의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쟁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에 의해 감소된 면적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