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 소재 OO주택건설합명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89.1.30 이후 95.1.12 퇴사시 까지 체납법인에 20,000,000원(전체출자금의 10%)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부과된 아래 법인세 등 148,182,51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5.6.26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5 이의신청 및 96.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체 납 액 명 세》 (금액단위: 만원) 사업년도 법인세 방위세 가산금 계 89.1.1 - 12.31 90.1.1 - 12.31 91.1.1 - 12.31 92.1.1 - 12.31 6,355,830 2,092,280 2,709,440 116,441,270 262,670 140,500 1,017,260 337,530 428,060 18,397,670 7,635,760 2,570,310 3,137,500 134,838,940 계 127,598,820 403,170 20,180,520 148,182,51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1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에서 OO부동산이라는 조그마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OO동 리장 및 농지위원장을 하면서 알게된 청구외 OOO이 89.1월경 주택사업관계로 청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떼어주었는 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20,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바, 체납법인은 91.10월경 부도가 나서 회사직원들은 뿔뿔히 흩어졌고 6-7년전의 일이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 등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나 8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체납법인으로 부터 배당금 등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형식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의 등기부에 형식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 90누 4235, 90.9.28)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무한책임사원임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무한책임사원』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10%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30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원(체납법인은 합명회사이므로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함)으로 등재되어 있고 89.1.30 이후 95.1.12 퇴사하기 까지 체납법인에 20,000,000원(출자지분 10%)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지 아니할 다른 이유도 없으며 청구인이 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