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907 선고일 1996-05-13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 소재 답 2,192㎡ 및 같은리 OOOOO 소재 답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2.30(등기원인일이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0.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2,00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6.3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1.12.30 청구외 OOO에게 8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1년이내의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경우에 각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3호에서는『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각각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양도당시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93누852, ’93.7.16)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