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6,750,00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902 선고일 1996-09-12

[요지] 청구인은 차입금 3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93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3억원에 대한 기장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87,629,491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사용용도와 상환내용도 불분명하므로 지급이자는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3.1.1~’93.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94.5.31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총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1,469,998,296 36,295,377 1,556,491,717 122,788,798 86,493,421 86,493,421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중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86,493,421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5.9.2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985,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0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판매장려금 86,493,42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2.12월 개업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유소 신축 및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3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36,750,000원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동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차입금 3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36,7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93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3억원에 대한 기장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87,629,491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사용용도와 상환내용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지급이자는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6,750,00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석유류 판매량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바, (단위: 원) 지 급 일 품 명 금 액 ’93.1.31 ’93.4.30 ’93.8.31 ’93.12.31 일 반 유 〃 〃 〃 7,552,880 42,202,986 18,804,346 17,933,209 계 83,493,421 청구인은 위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석유류 판매사업(주유소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3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36,7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차입금의 용도를 보면 주유소 신축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92.12.31 체결한 자금지원계약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주유소)의 경우 주유소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주유소 건물 등을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월세 800,000원)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유소 건물·대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차입금 중 주유소 건물 신축에 사용된 부분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차입한 3억원 및 동 차입금 지급이자 36,750,000원에 대한 장부상 계상여부 등을 보면, ’93년말 현재까지 위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위 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을 요구한 바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용도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이자의 지급사실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