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895 선고일 1996-07-31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2.4.20 청구외 ○○에게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OOO엔지니어링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81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5.7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은 경영상태의 악화로 결손이 누적된 상태이어서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2.4.20 청구외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심판청구시 주장내용 변경)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2.5.7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95.3.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이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인의 거래확인서까지 첨부하여 불복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양수인의 또다른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의 경영상태 악화로 결손이 누적된 상태이어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쟁점주식은 3,500주로서 그 지분율은 35%임에도 특단의 사유없이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