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의 빈번한 부동산 매매현황을 보면 청구인등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아울러 부동산 양도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제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시에도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사업소득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등의 빈번한 부동산 매매현황을 보면 청구인등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아울러 부동산 양도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제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시에도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사업소득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4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 등 5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7.8㎡를 89.8.17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건물 1,130.62㎡(지하 1층, 지상 5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로서 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2 신축준공하였고, 90.4.21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준공한 직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이들이 이 건 이외에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7.1 청구인등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03,49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95.9.16 청구인에게는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344,960원 및 동 방위세 5,46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3개월간 임대하다가 청구인등간 친목관계 악화로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의 빈번한 부동산 매매현황을 보면 청구인등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쟁점부동산 양도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제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사업소득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