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년 6월 29일 현재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고지된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11.21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436,207,8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 93.6.29 兄 OOO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밖에는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兄 OOO에게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을 맡겨 주주인원을 채우기 위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출자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이사로 되어 있고 법인설립시 제출한 출자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출자확인용으로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과점주주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O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뿐 OO산업(주)에 실제 주금납일이 없었고 동법인의 운영 및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산업(주)의 주주로서의 배당이나 어떤 금전적인 급부도 없었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93.6.30 발급)를 첨부하여 300주(3,000,000원 상당)를 출자(전체의 6%)한 사실이 주주출자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설립시부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형인 OOO의 소유주식과 합하면 총 발행주식금액의 51%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93.7.1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법인의 임원인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