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89.11.27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94.5.20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건물을 살펴보면,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상가이고 지상 2~4층은 주택이나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상4층뿐이고 1층~3층 부분은 생계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그렇다면, 처분청이 건물을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4층 부분만을 1세대1주택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