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823 선고일 1996-07-25

[요지] 소정의 신고가 없었던 이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4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1인(명단별지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0.14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O외 1필지 1,652㎡(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의 4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후 94.12.16 인천광역시에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95.10.2 청구인들에게 각각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793,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OO동 토지를 청구외 OOO, OOO과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85,000천원에 취득한 후 94.12.16 인천시에 94,990천원에 수용되어 양도되었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1인당 양도차익(2,372,500원)을 초과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93.12.31 개정된 것)에서 이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88.10.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12.16 인천광역시에 수용에 의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수용에 의해 양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위 전시 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의 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1인당 양도차익을 2,372,5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액(2,793,690원)이 이를 초과한다하여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라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할 수 없는 것(같은뜻 ; 대법원 91누360, 95.5.28 외 다수, 국심 94경4259, 94.11.30 외 다수)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7,390,472원으로 실지양도가액 23,747,500원에 미달하므로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이 점에 있어서 청구주장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