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810 선고일 1996-11-26

[요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94.11.24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대토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5.1.14로 보았으며, 이 경우 종전농지 양도후 1년을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OOOO 소재 전 6,509㎡ 및 같은리 OOOOO 소재 전 4,294㎡, 합계 10,80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9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종전농지의 대토농지로서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OO 소재 전 4,595㎡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면 같은리 OOOOOOO 소재 전 2,129㎡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였다.(이하 이들 농지를 “쟁점농지”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잔급지급일(94.10.31)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95.1.14)을 쟁점농지의 취득일로 보았으며, 이 경우 종전농지 양도후 1년이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해 『대토』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36,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94.1.8 양도한 후 1년이내인 94.10.31 대토인 쟁점농지의 잔급지급을 완료하였는바 종전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요건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94.11.24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대토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5.1.14로 보았으며, 이 경우 종전농지 양도후 1년을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의 규정과 제6호 차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4.1.8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대토농지의 취득시기를 보면,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OO 전 4,595㎡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95.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1.14 소유권이전하였고,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OO 전 2,129㎡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95.1.9 매매를 원인으로 95.1.14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대토농지를 94.10.31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받은 잔금영수증과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입회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잔금영수증의 필체가 동일하며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매일자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날자와 상이한 점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자료등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5.1.14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농지 양도 후 1년을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