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제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그 취지를 감안할 때 농민O 아닌 부재지주인 도시인O 소유하다가 양도한 농지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법 제정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O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제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그 취지를 감안할 때 농민O 아닌 부재지주인 도시인O 소유하다가 양도한 농지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법 제정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O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시 O동 OOOOOO 답 1,246㎡(O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2.3.11 사업인정 고시된 OO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로서 94.12.27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94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2,835,680원을 95.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2.3.11 사업인정 고시된 OO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서 94.12.27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O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O 없다.
(2) 처분청O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O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O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O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O고 따라서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O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O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O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O 아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O라는 청구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O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