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부0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OOO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 대지 1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 OOO로부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1993.5.7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후 1993.8.25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OOO는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인 1995.7.20 청구인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관할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3.5.7자에 청구인의 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1995.7.16. 1993년도분 증여세 122,519,39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9 이의신청, 19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증여이전된 줄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난 후 즉시 청구인의 모친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나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1996.6.14일자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도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리가 없고, 과세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가 통보되고 과세되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여지므로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모자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자, 1995.7.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19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1990.12.31 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12.31 신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1993.12.31 개정, 법률 제4662호) 제7조에서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증여일은 1993.5.7이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날은 1995.7.16이며,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접수시킨 날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후인 1995.7.20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1993.8.25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등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2)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9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19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세자진신고기한(1993.11.6)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한 쟁점토지의 반환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0317, 1995.6.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