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769 선고일 1996-07-05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 대지 32.1㎡ 및 건물 60.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10.10(준공일)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0.12.31(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049,870원 및 동 방위세 40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 이의신청, 19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OOOO공사로부터 20,303,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23,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2.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