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5전05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00㎡ 및 동 지상 주택 92.56㎡(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94.7.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OO리 OOOO 소재 과수원 31,213㎡중 1/2 지분(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과 동소 OOOO 소재 대지 1,134㎡(청구인 지분 1/2) 및 동 지상주택 108.18㎡(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95.10.1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23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8 심사청구를 거쳐 9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71.4.1 쟁점 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과수원으로 사용하여 배농사와 포도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상주하는 관리인이 필요하여 청구외 OOO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였으며 83년 9월 쟁점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위 OOO 및 일용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 건물은 거주목적이 아닌 과수원 운영상 필요한 관리인의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소유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심리 먼저 청구외 OOO이 쟁점 건물을 과수원 관리를 위한 숙소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비록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의 제시는 없지만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75.11.20 쟁점 건물 소재지로 전입하여 95.10.9 현재까지 동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위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청구인이 당 심판부에 제출한 쟁점농지 사진등을 종합해 볼 때, 위 OOO이 쟁점 건물을 농장운영을 위한 거소로 사용하였음은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 로서, 거주용의 판단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 주택 양도당시 쟁점 건물의 사실상 용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쟁점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쟁점 건물의 사진을 통하여 그 구조가 일반주거용 주택구조로 되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비록 어떤 건물을 농장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거주용 숙소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오직 사업에만 전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조나 용도가 거주용인 이상 이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85전591, 85.7.13). 쟁점 건물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부상뿐만 아니라 및 실제적으로도 통상의 상시 주거용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소유자였고 청구인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