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27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전 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공동소유하다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지분 및 OOO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894,640원 및 동 방위세 98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 전 586㎡, OO동 OOOO 대 125㎡, OO동 OOOO 대 271㎡, OO동 OOOO 전 87㎡, OO동 OOOO 전 1,305㎡, 합계 2,37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88.1.30 취득하여 연립주택 신축허가조건에 충족하도록 5필지를 2필지로 합병하고, 다시 3차례의 분할을 거쳐 여러필지로 분할하면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적게 배분된 것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일 뿐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만한 하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이 공동취득한 토지가 합병과 분할의 과정에서 소유관계가 어떻게 변동하여 청구인의 소유면적이 불공평하게 배분되었는 지를 알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합병과 분할을 거친후의 지번인 OO동 OOOO 대 890㎡의 소유권은 공동소유상태에서 90.5.29 양도되었고, OO동 OOOO 808㎡는 다세대주택의 대지권으로 설정된 사실만 확인될 뿐 소유자 3인이 각자의 지분을 분할등기된 토지에 별도로 단독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88.1.30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하였다가 90.9.27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았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취득한 전체토지를 합병과 분할을 통해 여러필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적게 배분된 면적에 대하여 증여등기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전체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그 소명자료는 물론 전체토지 취득이후 합병과 3차례의 분할결과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경위 및 그 소명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소유지분이 부당하게 적게 배분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외에도 합병과 분할을 거친 일부토지(OO동 OOOO 대지 890㎡)의 소유권은 공동소유상태에서 90.5.29 양도되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0.9.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