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속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사망한 피상속인 ○○에 부과하고 상속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0733 선고일 1996-05-30

[요지] 피상속인의 생전에 고지된 것이 아닌 사후에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것은 상속인에게납세의무가 승계 안되며 그 고지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 당연 무효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7.8 청구외 OOO 1인(OOO)에 게 결정고지한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30,700원중 청구외 OOO에 대한 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91㎡ 및 그 지상건물 538.43㎡을 청구외 OOO과 함께 신축하여 90.6.18 양도한 OOO의 처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OOO이 청구외 OOO과 위 부동산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고 95.7.8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고지서(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30,700원)를 송달하면서 납세자명의를 OOO외 1인(OOO)으로 하였으며 위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95.8.29 독촉장 발부시 수신인을 OOO(OOO외 3)로 한 후 95.12.9 청구인 및 그 자녀의 공유소유인 경남 창녕군 유어면 OO리 OOOO 소재 대지 261㎡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이의신청과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93.5.24 사망한 OOO에게 부과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등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고지서 송달일(95.7.8)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사망한 피상속인 OOO에 부과하고 상속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청구인의 夫 OOO은 93.5.24 사망(93.6.5 사망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95.7.8 위 부동산 신축판매업에 따른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납세자 명의를 OOO외 1인(OOO)으로 하고, 95.8.29 독촉장 발부시는 수신인을 OOO(OOO외 3인: 상속인들)로 한 후 95.12.9 상속인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였음이 호적등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을 갖도록 하려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 신축판매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93.5.24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夫 OOO에게 95.7.8 송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위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死者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 또한 당연 무효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