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사실상의 콘도미니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717 선고일 1996-07-04

[요지] 건물의 용도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1세대당 주방 및 화장실이 1개 내지 2개인데 비하여 건물은 각 방마다 주방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건물은 각 방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건축된 숙박용 건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건물을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숙박용 건물인 콘도미니엄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OOO, OOOOOOOOO, OOOOOOOOO에 다세대주택 12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297.42㎡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4.1.14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4.8.22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일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건축허가 및 등기부등 공부상은 다세대주택이나 사실상은 콘도미니엄이라 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517,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쟁점건물을 건축하였고 등기부등 공부상에도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구조가 일반주택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이를 사실상의 콘도미니엄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쟁점건물이 “주택”인가 “콘도미니엄”인가는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등기부등 공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용도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1세대당 주방 및 화장실이 1개 내지 2개인데 비하여 쟁점건물은 각 방마다 주방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은 각 방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건축된 숙박용 건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숙박용 건물인 콘도미니엄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을 사실상의 콘도미니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면제)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가가치세면제 등) 제1항에서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은 12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로서 등기부등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사실, 쟁점건물은 각세대당 3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쟁점건물은 1세대도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동 OOO 또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이를 민박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동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은 그 구조상 각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위치 또한 주거지와는 떨어져 있어 현지 주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하는 바, 쟁점건물은 그 위치나 구조 등으로 보아 사실상 일반주거용 건물이라기 보다는 콘도미니엄등 숙박용 건물로 봄이 그 실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쟁점건물 분양계약서 양식(OO OOOOOO OOOO OOO 분양계약서)에도 부가가치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한 후나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에도 쟁점건물 중 단 한세대도 주거용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은 이를 민박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건축한 건물이 아님이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건물이 건축허가상이나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와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건물이고 현재도 주거용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면 이는 당초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