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용도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1세대당 주방 및 화장실이 1개 내지 2개인데 비하여 건물은 각 방마다 주방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건물은 각 방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건축된 숙박용 건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건물을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숙박용 건물인 콘도미니엄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건물의 용도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1세대당 주방 및 화장실이 1개 내지 2개인데 비하여 건물은 각 방마다 주방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건물은 각 방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건축된 숙박용 건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건물을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숙박용 건물인 콘도미니엄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OOO, OOOOOOOOO, OOOOOOOOO에 다세대주택 12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297.42㎡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4.1.14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4.8.22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일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건축허가 및 등기부등 공부상은 다세대주택이나 사실상은 콘도미니엄이라 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517,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쟁점건물을 건축하였고 등기부등 공부상에도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구조가 일반주택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이를 사실상의 콘도미니엄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쟁점건물이 “주택”인가 “콘도미니엄”인가는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등기부등 공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용도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1세대당 주방 및 화장실이 1개 내지 2개인데 비하여 쟁점건물은 각 방마다 주방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은 각 방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건축된 숙박용 건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숙박용 건물인 콘도미니엄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