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지하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0675 선고일 1996-08-01

[요지] 청구인이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주택면적이 149.75㎡(2층주택면적 120.99㎡+28.76㎡)이고 점포 면적이 144.46㎡가 되어 주택부분이 크므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42,3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8.30.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및 같은 곳 OOOOOOO에 있는 대지 325.7㎡ 및 위지상 건물 294.21㎡(1층 점포 144.46㎡, 2층 주택 120.99㎡, 지하 28.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부분에 대해 95.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42,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심판청구를 거쳐 96.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지하실 28.76㎡는 주택전용 보일러 설치면적이 10㎡이고, 나머지 18.76㎡에는 86.6.~93.2.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에서 과일 및 야채장사를 하던 청구외 OOO가 거주하였고 그후에는 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다니는 청구인의 차남(OOO)이 작업실겸 침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149.75㎡(120.99㎡+28.76㎡)로 점포면적 144.46㎡보다 크므로 쟁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지하실 28.76㎡를 주택전용 보일러실과 청구인의 자 OOO의 침실 및 작업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고, 주택면적이 약 37평으로 3가족이 거주하는데 청구인의 자 OOO의 침실을 지하실에 따로 두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부상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1층점포는 면적이 144.46㎡이며 입주점포(점포당 20㎡~23㎡)는 6개로서 복덕방, 미용실, 약국, 지물포, 속셈학원, 과일가게가 있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점포에 세든 복덕방에서 일했다는 청구외 OOO(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에 거주)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2) 2층주택은 면적이 120.99㎡이며 구조는 방 4개, 거실 1개, 주방 및 식당 1개, 화장실 1개로서 거주현황은 큰방은 청구인 부부가 사용하고, 작은방 하나는 장녀 청구외 OOO이 사용(84.2.26.부터 91.12.5 결혼하여 출가할 때까지)하고 그후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93.9.19.까지 사용하고, 또다른 작은방은 장남 OOO 사용하고, 나머지 작은방은 차남 OOO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등을 살펴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지하실은 면적이 28.76㎡로서, 그 구조는 2층 주택전용 보일러시설(10.0㎡)과 방(18.76㎡)으로 되어 있는 바, 1층 점포의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이 4명으로서 86.6.4. 부터 93.2월말까지 지하실의 주택부분에서 거주하였고, 93.3.1.부터 93.8월말까지 청구인의 차남(당시에 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 학위등록번호 OOOOO(O) OOO)인 청구외 OOO의 작업실 등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 및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서 가구 판매점을 경영)이 제도용 책상과 걸상을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에 설치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인정된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OO보일러 대리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이 91.10.경에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에 가정용 기름보일러(가용능력: 방3~4개)를 설치·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라. 결론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주택면적이 149.75㎡(2층주택면적 120.99㎡+28.76㎡)이고 점포 면적이 144.46㎡가 되어 주택부분이 크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