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미실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673 선고일 1996-09-02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92.2.13에 2억원, 청구외 ○○에게 92.6.11에 6억원, 92.6.12에 1억원을 대여하면서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음이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조건으로 매월 이자를 받았음이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바위의 대여금액은 비영업대금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받기로 한 이자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92년도중 청구외 OOO에게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억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OOO에게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7억원을 대여하여 이자수입(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를 289,000,000원(92년도분 210,000,000원, 93년도분 79,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13,364,000원과 93년귀속 종합소득세 34,23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2.13부터 93.6.10까지 청구외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92년 3천만원, 93년 9백만원을 이자로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92.6.26 청구외 OOO에게 7억원을 대여하고 착수금으로 21백만원을 받았으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95.7.7 원금중 125,270,460원만을 배당받아 현재까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금액은 청구외 OOO로부터의 39백만원 뿐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자수입까지 과세소득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2.13에 2억원, 청구외 OOO에게 92.6.11에 6억원, 92.6.12에 1억원을 대여하면서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음이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조건으로 매월 이자를 받았음이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바 위의 대여금액은 비영업대금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받기로 한 이자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미실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제10호 (생략),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2-2-4...17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억원, 청구외 OOO에게 7억원을 대여한 사실과 대여금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는 이자로 39백만원을 받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는 착수금으로 21백만원을 받았으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경매를 통하여 95.7.7 경락대금중 원금으로 125,270,46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OOO으로부터는 이자로 받은 금액이 없어 청구인의 총이자수입금액은 39,000,000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2.3.25 2억원을 대여하고 이에대한 이자로 매월 6백만원씩 받았음이 OO은행의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차용금지불약정서 및 채무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에게는 92.4.24부터 92.7.24까지 2회에 나누어 7억원을 대여하고 92.4월~92.6월중 이에대한 이자로 3천만원을 받고, 92.7.24 위의 7억원에 대한 이자로 21백만원을 받았으나 92.8.24 이후는 원금 7억원과 이에대한 이자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여 경락대금중 125,270,460원을 회수하였으나 원금과 이자에 부족하자 다시 채무자의 다른재산을 가압류하여 경매신청중에 있음이 차용금지불약정서, 채무자 확인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증서 및 담보설정부동산의 담보설정일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일부 이자를 매월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청구인이 수령한 경락대금 125,270,460원은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이자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인이 채무자에 대한 이자채권을 계속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실지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과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