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637 선고일 1996-06-03

[요지]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바, 주택은 건축단계에서부터 5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공부상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5개의 주택으로 보아 그중 청구인이 거주한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5.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41.5㎡, 건물 95.01㎡(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92.12.28 구주택을 멸실하고 93.2.10 다가구(5세대)용 단독주택 197.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94.9.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2층 주택부분만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5.8.3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3,7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8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가구주택의 도입배경은 다가구주택 면적전체가 고급주택의 규모에 해당되어도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가구의 건물로 보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에도 다가구주택 일부만을 비과세함은 다가구주택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주택 전부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바, 쟁점주택은 건축단계에서부터 5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공부상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5개의 주택으로 보아 그중 청구인이 거주한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칙 부칙 제1항에서 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위 규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전시한 법령에 의할때,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가 적용되어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된 그 각각을 하나의 주택을 보게 되어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주택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5서1120, 96.2.12, 합동회의 결정).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은 5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2층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94.9.16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2층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