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1847 / 국심1994서5052 / 국심1995서0280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5.10.1 청구인들(청구인명단: 별첨1)에게 한 1990년도분 증여세 168,112,110원 및 동 방위세 31,621,380원(청구인별 고지세액은 별첨2와 같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O.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0.4.30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소재 청구외 OO실업(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O) 발행주식 5,1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O)를 증여받고(청구인별 수증주식수 별첨3과 같O) 1990.10.25 쟁점주식을 주당 70,99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04,945원으로 평가 청구인들에게 1992.10.16 1990년도분 증여세 185,157,490원 및 동 방위세 34,505,39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1994.5.24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O.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문(94누1401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1994.5.24 선고)에 의거 1994.11.30 당초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쟁점주식을 주당 98,365원으로 재계산하여 1995.9.15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6건 168,112,110원 및 동 방위세 31,621,38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2” 참조)을 결정고지하였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법원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도록 판결한 사안에 대하여 O시 부과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 결정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2)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임대부동산 평가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 OOOOO, OOOO, OOOO, OOO 소재 대지 합계 581.93㎡ 및 위 지상건물 39.66㎡(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O)는 쟁점법인의 임대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OOO, OOO, OOO 소재 대지 800㎡ 및 위 지상건물 6,459㎡(이하 “쟁점부동산2”이라 한O)의 부속주차장이므로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주차장 사용료를 쟁점부동산2의 임대료에 포함시켜 임대료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전체부동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3) 쟁점부동산2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부동산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임대료는 총 수입금액에서 실지로 지출된 관리비(임원을 제외한 사무실 근무자·경비원·청소부·전기기사·보일러기사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소모품비등 제비용)를 공제한 순수한 수입만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O.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문(94누1401,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1994.5.24 선고)을 보면, 처분청의 당초처분 전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이 위법하게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법원 판결문에 의거 당초 처분을 전액 취소하였O가 위법하게 부과된 부분을 정정하여 O시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O.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용부동산이란 직접 임대용으로 공하여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을 말한O 할 것인 바,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1을 쟁점부동산2에 부속된 전용주차장으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들 중 차량을 가지고 있어 위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월임대료와는 별도로 차 1대당 일정액의 주차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2를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을 뿐 주차장까지 함께 포함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직접 임대에 제공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1을 쟁점부동산2와 함께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O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O.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결정시 쟁점법인의 1990년 4월분 임대관련 수입금액중 관리비, 주차료, 전기료, 난방비를 전액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2를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대법원 판결문에서 지적한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및 청소비등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2를 O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총임대료 수입에서 인건비등 임대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제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O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O.
3. 심리 및 판단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O시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2) 쟁점부동산1을 쟁점부동산2의 부속토지로 보아 임대료에 주차장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전체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및
(3)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관리비의 범위(쟁점3)를 가리는데 있O.
(1) 처분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판결문 내용에 나타난 사실(관리비를 부동산임대료에 포함시켜 임대료를 실제보O 과대계상하였고,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을 불산입하여 법인세액을 과O하게 부과함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을 실제보O 과O하게 평가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과O하게 산정하였음)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O시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확인되고 있O.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3구1847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1993.12.15 선고)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1은 쟁점부동산2의 부속토지로서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임대료에 주차장사용료를 포함시켜 임대료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해야 한O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없O고 판결하고, 부동산임대료 수입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임대료가 과대계상되었고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을 불산입하여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을 과O하게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손익액을 과O하게 산정한 위법을 저질렀O는 이유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였고,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과세처분의 일부에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확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취소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O는 것이나 법원이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 기각판결을 하였는 바, 이러한 판결은 과세관청이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O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O음 O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O고 할 것(같은뜻 국심 94서5052, 1995.4.17, 대법원 92누794, 1992.9.25외 O수)이므로 처분청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O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O. O. 쟁점2 및 쟁점3을 심리하기에 앞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O.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O) 제34조의 5에서 제3조, 제8조의 2,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4,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O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O.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4항에서 「O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O.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O.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O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유형자산의 평가는 O음 각호에 의한O.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O.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O.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 2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O음의 금액을 말한O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O.
(2) 심리 및 판단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O른 재산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등에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주식 그 자체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O는 이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O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O(국심 95서280, 1995.9.29, 대법원 94누4783, 1994.8.23 외 O수 같은뜻임). (나)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저당권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전체 부동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442,418,056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807,823,826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3,673,908,687원과 같은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6,205,833,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인 6,205,833,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8,013,656,826원으로 쟁점부동산1과 2를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O. (O)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O고 판단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