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나지인 점으로 보아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나지인 점으로 보아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6.3 취득하여 92.10.2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나대지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10.2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50,681,0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6.3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92.10.2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며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상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특정조사표상 상업나지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나지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