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임과 동시에 동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인은 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양수인인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임과 동시에 동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인은 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양수인인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외 1필지 전 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6.12.29 취득하여 청구외 육군 OOOOO부대 직장주택조합에 1993.5.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0.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87,118,0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국민주택 용지로 양도하기 전까지 지목은 전이었으나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1966.4.29(건설부고시 제2371호) 편입되었음이 쟁점토지 소재지 노원구청으로부터 확인되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고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육군 OOOOO부대 직장조합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