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582 선고일 1996-05-09

[요지] 주택의 면적은 지층 57.30㎡, 1층 53.08㎡, 2층 50.02㎡이고 용도는 5가구가 거주하도록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은 1층 53.08㎡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임대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주택은 5주택에 해당됨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나머지 4주택부분 및 전체건물면적에 대한 임대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6.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1.9.16 위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1991.12.30 그 대지 102㎡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60.40㎡(지층 57.30㎡, 1층 53.08㎡, 2층 50.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층 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1994.11.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거주 1층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결정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5.9.16자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65,7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후 1층에 거주하고 나머지 2가구는 임대하여 주었다가 1994.8.30 양도한 바, 각 가구를 별개로 양도하지 않고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단독주택을 일부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전체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며, 설사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구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택의 면적은 지층 57.30㎡, 1층 53.08㎡, 2층 50.02㎡이고 용도는 5가구가 거주하도록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은 1층 53.08㎡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임대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5주택에 해당됨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나머지 4주택부분 및 전체건물면적에 대한 임대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11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70조 제3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30』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제121조의3에는 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4.4.19 개정) 제6조의2에는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건축물관리대장 등 쟁점주택의 관련공부상 청구인이 1983.6.24 쟁점주택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1.9.6 위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1991.12.30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1층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1994.11.9자로 쟁점주택 전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19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1층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