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580 선고일 1996-08-06

[요지]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가 공유지분인 토지가 속한 필지의 또 다른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시기에 이전등기할 수 없는 바도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1.25 고유지분으로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전 3,294㎡중 3,294분의 990 지분(이하 청구인 소유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94.5.1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82.11.19 매매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5.11로 하여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0,014,510원을 95.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1.25 취득하여 82.11.1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당시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못하다가 94년도에 부동산 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94.5.11로 하여 등기이전을 하여 준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2.11.19이므로 국세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토지를 82.11.19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만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4.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시(94.5.11)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990㎡ 면적상당의 토지를 94.5.1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면적은 990㎡이라 할 터인데도 처분청은 과세면적을 807.56㎡로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면적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과세면적을 807.56㎡로 본 것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 84.9.28 분할된 2필지중 1필지의 면적 2,687㎡의 청구인 소유지분 3,294분지 990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임)

(2) 쟁점토지가 94.5.1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것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은 동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로서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시 지역의 농지로서 85.12.31 이전에 매매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는 특별조치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같이 전시 특별조치법이 85.12.31 이전에 매매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동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언제나 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3누283, 93.12.13도 같은뜻임) 위에서 같이 특별조치법 실체에 관한 법률이 아닌 등기에 관한 간이절차법이라는 점과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을지라도 동 거래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라든지 잔금지급약정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접수일이 94.5.11이라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가 공유지분인 쟁점 토지가 속한 필지의 또 다른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시기인 82.11.19에 이전등기할 수 없는 바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등기접수일이 아닌 청구인이 주장하는 82.11.19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