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가 공유지분인 토지가 속한 필지의 또 다른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시기에 이전등기할 수 없는 바도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가 공유지분인 토지가 속한 필지의 또 다른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시기에 이전등기할 수 없는 바도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1.25 고유지분으로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전 3,294㎡중 3,294분의 990 지분(이하 청구인 소유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94.5.1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82.11.19 매매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5.11로 하여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0,014,510원을 95.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990㎡ 면적상당의 토지를 94.5.1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면적은 990㎡이라 할 터인데도 처분청은 과세면적을 807.56㎡로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면적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과세면적을 807.56㎡로 본 것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 84.9.28 분할된 2필지중 1필지의 면적 2,687㎡의 청구인 소유지분 3,294분지 990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임)
(2) 쟁점토지가 94.5.1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것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은 동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로서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시 지역의 농지로서 85.12.31 이전에 매매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는 특별조치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같이 전시 특별조치법이 85.12.31 이전에 매매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동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언제나 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3누283, 93.12.13도 같은뜻임) 위에서 같이 특별조치법 실체에 관한 법률이 아닌 등기에 관한 간이절차법이라는 점과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을지라도 동 거래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라든지 잔금지급약정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접수일이 94.5.11이라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가 공유지분인 쟁점 토지가 속한 필지의 또 다른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시기인 82.11.19에 이전등기할 수 없는 바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등기접수일이 아닌 청구인이 주장하는 82.11.19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