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 주택의 경우 3가구가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3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청구인 및 가족들이 거주하다 양도한 지하 1세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24.76㎡에 대하여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 주택의 경우 3가구가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3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청구인 및 가족들이 거주하다 양도한 지하 1세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24.76㎡에 대하여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 대지 69.1㎡ 및 단독주택 40.7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1.10 구주택을 헐고 92.3.27 다가구주택 101.46㎡(지층 36.36㎡, 1층 31.04㎡, 2층 34,06㎡의 3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지층에서 거주하다가 94.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95.1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3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90,1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4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9.1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2.1.20 구주택을 헐고 같은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지층에서 거주하다 양도할 때까지 통산 5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며, 94.4.10 양도당시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1세대1주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는 대법원 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중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한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타당하고, 토지부분은 전체토지 면적에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주택의 면적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산정된 면적만 비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