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566 선고일 1996-05-23

[요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 주택의 경우 3가구가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3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청구인 및 가족들이 거주하다 양도한 지하 1세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24.76㎡에 대하여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 대지 69.1㎡ 및 단독주택 40.7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1.10 구주택을 헐고 92.3.27 다가구주택 101.46㎡(지층 36.36㎡, 1층 31.04㎡, 2층 34,06㎡의 3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지층에서 거주하다가 94.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95.1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3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90,1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4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구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부속토지 69.1㎡는 구주택의 부속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며 신축으로 증가된 건물 60.7㎡는 양도소득세금액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 이 건 쟁점주택의 경우 3가구가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3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청구인 및 가족들이 거주하다 양도한 지하 1세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24.76㎡에 대하여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30) 규정을 적용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94.4.19 신설된 것)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89.9.1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2.1.20 구주택을 헐고 같은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지층에서 거주하다 양도할 때까지 통산 5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며, 94.4.10 양도당시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1세대1주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는 대법원 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중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한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타당하고, 토지부분은 전체토지 면적에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주택의 면적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산정된 면적만 비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