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557 선고일 1996-12-10

[요지]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전체토지중 875㎡만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토지는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에도 청구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보상금을 법인장부에 기장누락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6.1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소재 임야 1,43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4.27 전체토지중 875㎡(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5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중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수용되자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616,56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93.10.30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93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은 발견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95.8.16 93사업년도 법인세 205,065,390원(법인세분 176,599,600원, 특별부가세분 28,465,7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28,465,790원을 전액 감면하고 95.11.9 93사업년도 법인세 176,599,6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5.10.11 이의신청 및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9.4.10(잔금청산일)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전체토지중 875㎡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는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그 토지보상금을 전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보상금을 청구법인으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전체토지중 875㎡만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보상금을 법인장부에 기장누락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다른 공유자 2인과 서울특별시 OO동 OOOO 소재 임야 2,729㎡를 88.6.1 취득하여 같은해 6.10 OO동 OOOO 소재 임야 2,729㎡에서 OO동 OOOO 소재 임야 1,544㎡를 분할하고 같은해 10.20 OO동 OOOO 소재 임야 1,544㎡에서 OO동 OOOO 소재 임야 109㎡를 분할하여 청구외 (주)OO개발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법인 소유인 OO동 OOOO 소재 1,435㎡중 875㎡만을 89.4.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나머지 560㎡인 쟁점토지를 토지등기부상 청구법인이 계속 보유하다가 93.11.10 OO동 OOOO 소재 1,435㎡가 도로개설을 위한 도로용지로 도봉구청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보상금 1,579,935,000원(쟁점토지분 616,560,000원, OOO 토지분 963,375,000원)은 쟁점토지 수용전인 93.10.30 및 93.11.1자로 청구법인과 OOO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도봉구청의 손실보상협의통보서 및 OOO의 OO은행 OO동 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동 OOOOOO 1,435㎡ 전체(쟁점토지 포함)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9.20자 매매계약서와 토지대장등본등을 제시하고 있고, 도봉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93.10.30 실제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위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봉구청에 수용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상에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②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 특별부가세분으로 신고한 내역에도 OO동 OOOOOO 875㎡(OOO 토지)만 양도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신고된 바가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소유명의를 청구법인으로 계속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제시 관련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명의를 양수자인 OOO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유지한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④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은 청구외 OOO명의 계좌(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로 93.10.30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나, 93.11.15 청구법인이 송금한 보상금과 청구외 OOO의 보상금이 입금된 위 계좌에서 1,450백만원이 인출되었고 인출된 자금내역을 당심판소에서 관련은행인 OO은행 OO동출장소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고 일부는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그중 일부수표는 청구법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보상금 송금자체를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토지로 판단되고 쟁점토지가 수용됨으로 발생한 쟁점보상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