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106㎡ 및 주택 52.13㎡(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94.3.2. 위 지상에 다가구주택 연면적 149.58㎡(지층 48.46㎡, 1층 48.46㎡, 2층 52.66㎡: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층에 거주하다가 94.9.8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다가구 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2층 (52.66㎡)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96.92㎡)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4,83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양도 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서 “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94.4.19. 신설된 것)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77.12.12.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94.3.2. 같은 곳에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층부분에서 거주하다가 94.9.8. 양도함에 있어서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령은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상의 차이가 나지 아니하게 하고, 대법원 판례(93누 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95전 1120, 96.2.12. 합동회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