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등 7인(청구인 명단: 별지1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3.8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에 90.9.7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197,833,100원 상당의 10필지의 토지를 처분하였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주식회사 OO비닐상사 명의의 89.7.3자 OO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공제를 부인하여 95.8.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6,369,990원 및 동 방위세 19,39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이중에서 100,000,000원을 사채업자 OOO에 대한 89.2.28자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동 채무금액 1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게된 경위 및 그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쟁점채무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것이라면 그 명의가 피상속인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OO비닐상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굳이 그 명의를 달리 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나 그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지게된 것은 사채업자인 OOO에 대한 89.2.28자 채무 10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OOO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변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197,833,100원 상당의 10필지의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있고(청구인들은 동 처분재산가액 197,833,1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479,086,686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사정을 이유로 또는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사채 또는 150,000,000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