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사업으로 전환 당시의 재고매입세액중 과세사업으로의 전환일로 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사업으로 전환 당시의 재고매입세액중 과세사업으로의 전환일로 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25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OO협동조합으로서 94.7.1 소매업부분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재고매입세액 4,535,210원을 공제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는 과세사업자로의 전환당시의 재고매입세액 중 나머지 세액인 4,735,350원을 공제하는 신고를 아니하고, 동과세기간의 수정신고시에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재고품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로의 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 4,735,350원을 환급거부하고, 과다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95.11.1 94년 2기 부가가치세 1,374,51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의한 별표 5의 제5호에 의하면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OO협동조합법 제58조·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전시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식품가공사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공포) 제1조 단서에서 『동규칙 제11조의 5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규칙 제1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이 규칙 시행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