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94.9.12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94.11.16 에는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므로 이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94.9.12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94.11.16 에는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므로 이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OO리 OOOOO OO 답 2,259㎡중 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0.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이전인 94.9.12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94.11.16 에는 건축허가까지 받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양도소득과 함께 결정하므로서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57,4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7.1.1 취득한 토지를 88.9.15 청구인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0.1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경기도 이천군수는 93.2.11 쟁점토지를 준주거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고시(이천군 22-3-5)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에 이미 준주거지역내 취락지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94.9.12 이천군수에게 개발행위 신고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94.11.16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외에도 쟁점토지 지번의 총면적 2,259㎡중 일부인 1,161㎡에 대하여는 94.4.11 개발행위신고가 있었고, 94.5.17 건축허가를 받아 94.6.2 건축이 착공되었음이 개발행위신고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94.8.20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대금(94.8.20 계약금 2천만원, 94.9.8 중도금 5천만원, 94.10.8 잔금 8천만원)을 영수하였다고 하나 동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매계약일은 물론 잔금청산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일(94.10.15)로 볼 수 밖에 없다.
4. 위와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이후 양도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는 93.2.11 준주거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일(94.10.15) 이전에 이미 개발행위신고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쟁점토지와 인접한 일부 면적 1,161㎡에 대하여는 이보다 더 이른 시점인 94.4.11 이미 개발행위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94.5.17 건축허가를 득한 후 94.6.2에는 건물착공까지 개시된 점,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작물 경작근거: 씨앗구입증명, 사진 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