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481 선고일 1996-06-07

[요지] 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94.9.12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94.11.16 에는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므로 이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OO리 OOOOO OO 답 2,259㎡중 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0.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이전인 94.9.12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94.11.16 에는 건축허가까지 받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양도소득과 함께 결정하므로서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57,4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8.9.15 상속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1977년 이전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대물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며 94.8.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4.10.15에 양도하였고, 이어 94.11.16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94.9.12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94.11.16 에는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므로 이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7.1.1 취득한 토지를 88.9.15 청구인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0.1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경기도 이천군수는 93.2.11 쟁점토지를 준주거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고시(이천군 22-3-5)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에 이미 준주거지역내 취락지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94.9.12 이천군수에게 개발행위 신고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94.11.16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외에도 쟁점토지 지번의 총면적 2,259㎡중 일부인 1,161㎡에 대하여는 94.4.11 개발행위신고가 있었고, 94.5.17 건축허가를 받아 94.6.2 건축이 착공되었음이 개발행위신고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94.8.20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대금(94.8.20 계약금 2천만원, 94.9.8 중도금 5천만원, 94.10.8 잔금 8천만원)을 영수하였다고 하나 동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매계약일은 물론 잔금청산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일(94.10.15)로 볼 수 밖에 없다.

4. 위와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이후 양도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는 93.2.11 준주거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일(94.10.15) 이전에 이미 개발행위신고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쟁점토지와 인접한 일부 면적 1,161㎡에 대하여는 이보다 더 이른 시점인 94.4.11 이미 개발행위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94.5.17 건축허가를 득한 후 94.6.2에는 건물착공까지 개시된 점,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작물 경작근거: 씨앗구입증명, 사진 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