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손자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동거 부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475 선고일 1997-01-11

[요지] 피상속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미성년자를 부양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6.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자인 OOO과 OOO(이하 “미성년자”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동거부양가족으로하여 87,000,000원의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여 92.12.2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미성년자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이 이들을 사실상 부양한 동거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다하여 미성년자공제를 부인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50,206,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차남인 청구외 OOO(미성년자의 父)은 상속개시일 당시 오랜 질병요양(92.12.7사망)으로 생활능력이 없고 그의 배우자 OOO 역시 무직이며, 피상속인과 당해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관계없이 서울 강동구 OO동 OOOOO(실질적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던 동거 가족으로 보아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상속당시 상속개시지는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OO리 OOOOO 이고 손자인 미성년자의 주소지는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뇌경색증으로 영동 OOOO 병원에 입원치료중 상속개시지로 옮긴 후 사망하였음을 청구외 OOO등이 확인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손자인 당해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공제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손자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동거 부양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미성년자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오랜 질병요양으로 생활능력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모 OOO 역시 직업이 없는 관계로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미성년자의 가족들 중 유일한 소득자임을 들어 피상속인과 미성년자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서 함께 거주하며 미성년자를 실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92.6.26)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OO리 OOOOO로서 90.10.6부터 사망시인 92.6.26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속개시 당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로서 90.10.9부터 92.11.20까지 2년 1개월간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미성년자가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서의 피상속인과 미성년자의 주민등록 등재상황을 보면 피상속인이 당해 주소지에 거주한 기간은 80.8.28부터 90.10.5일 까지이며, 미성년자의 당해 주소지 거주기간은 89.6.6부터 90.10.8까지와 92.11.21부터 96.4.18까지로서 과거 함께 거주한 기간은 약 1년4개월간이며, 90.10.8이후부터 상속개시일인 92.6.26까지는 피상속인이나 미성년자 누구도 당해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상속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미성년자를 부양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미성년자 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