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사로 취임하여 처분당시에도 감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단순히 타직장에 근무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식적인 감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음
[요지] 감사로 취임하여 처분당시에도 감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단순히 타직장에 근무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식적인 감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피혁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주주(소유지분 3%) 및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국세 36,141,270원(부가가치세 32,900,880원과 동 가산금 3,240,390원 ; 이하 “체납국세”라 함)에 대하여, 청구인등 특수관계자 4명의 주식 소유지분이 73%에 달하며 청구인은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 하여, 95.7.10 청구인을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이의신청,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소유지분: 3%)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과점주주지분이 73%이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전액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OOO의 OOOO은행 OO동지점 보통예금통장(번호 OOOOOO, 개설일 87.5.13)을 제시하나, 주금납입일인 87.9.22에 20,00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OOO이 설립시 납입자본금 50,000,000원을 전액 출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 가구에 83.1.1 입사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며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1.4.30 감사로 취임하여 이 건 처분당시에도 감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감사라는 직위는 비상임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타직장에 근무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식적인 감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