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456 선고일 1996-04-12

[요지] 청구인은 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준공후에 순차적으로 건물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 바, 당초부터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9.18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O외 1필지 대지 395㎡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598.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1.30 신축하여 92.3.31, 92.12.7, 93.1.8에 청구외 OOO과 OOO, OOO, OOO에게 대지 및 건물을 각각 분할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등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25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02,22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02,76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27,520원,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581,460원,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746,9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준공후에 순차적으로 건물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 바, 당초부터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90.9.18 대지를 취득하여 91.1.30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92.3.31에 2층 270.61㎡를 OOO과 OOO에게, 92.12.7에 3층 270.61㎡를 OOO에게, 93.1.8에 1층 262.35㎡, 4층 270.61㎡, 5층 270.61㎡, 지층 253.95㎡를 OOO에게 각각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특히 이 중에서 OOO과는 쟁점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인 90.11.3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당초부터 사업상의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동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