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점포의 권리금이 85,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436 선고일 1996-06-21

[요지] 쟁점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통상(주)에 권리금 지급사실과 지급액을 조회한 결과 89.8.9에 00원의 권리금을 주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 점포(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건물주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89.8.9. 청구외 OO통상(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89.8월 OO통상(주)에 양도하면서 점포에 대한 권리금 8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95.5.2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90,000원 및 동 방위세 9,018,000원, 계 54,1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건물주 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여 OO 주단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OO통상(주)에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 회수액 20,000,000원·점포시설비 등 권리금 50,000,000원, 계 70,000,000원을 OO통상(주)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권리금 50,000,0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통상(주)에 권리금 지급사실과 지급액을 조회한 결과 89.8.9에 85,000,000원의 권리금을 주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85,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점포의 권리금이 85,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89년 귀속)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8월에 복덕방을 통해서 쟁점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복덕방으로부터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50,000,000원·임차보증금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약 7년전 거래이기 때문에 중개를 했던 복덕방도 없어졌고 계약서, 영수증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고 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89년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OO통상(주)에 권리금지급사실을 확인조회하였던 바 85,000,000원을 주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국세청의 직접자료수집보고서(내부정보자료)에 의하면 89.8.10.에 청구인이 점포임차권을 보증금 20,000,000원 권리금 85,000,000원, 월세 1,400,000원에 OO통상(주) OOO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세무보고용으로는 동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건물주 OOO이 OO통상(주) OOO과 작성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권리금수령영수증, 허위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