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이미 청구외인의 소유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에게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된 자산의 환원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요지] 토지가 이미 청구외인의 소유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에게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된 자산의 환원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5.5.31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20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8.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숙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하지도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도 없으며, 형식적인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의한 인낙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자산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6 청구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9,713,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민법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등기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인들의 부동산 거래시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는 권리관계를 표상뿐만 아니라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표상하고 있으므로, 등기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숙모)은 76.11.9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O이 81.9.10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으로 405.96㎡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86.1.1 - 94.6.25 위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기땅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위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거자료는 쟁점토지 위의 건물이 청구외 OOO·OOO부부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는 미흡하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OOOOOOO)와 쟁점외 토지(OOOOOOO)를 청구외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은 1/3, OOO 지분은 2/3)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 토지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후 쟁점외 토지를 76.5.22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청구인 투자 지분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때부터 청구인 소유가 아닌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데 대한 증빙자료 및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투자상당액을 회수한데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서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자료가 없고, 76.11.9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할 당시 번잡한 다른 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본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타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므로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75.5.31 취득하여 94.8.18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까지는 청구인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76년경에 이미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것을 명의신탁된 자산의 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5.31 취득하여 94.8.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