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404 선고일 1996-05-27

[요지]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 8월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으로 소득이 없으며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6.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95.8.1 청구인에게 90.6.1 증여분 증여세 167,130,000원 및 동 방위세 27,8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상속개시일(91.9.6)전 2년이내인 90.4월경 처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양도금액 16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위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300,000,000원을 모두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3억원)중 16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40,000,000원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81.65㎡를 88.9.30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165,000,000원에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79㎡ 및 건물 39.67㎡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43,000,000원을 공제한 잔액과 청구인이 82.7.10부터 86.6.30까지 경영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OO OOOOO의 오락기소매업(상호: OOOO)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년 3월부터 87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OO상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오락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소득 및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1.65㎡를 88.9.30 165,000,000원에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전산사업내역조회에 의하면 위 ‘OOOO’의 오락기 도·소매업은 86.7.1부터 91.1.5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1.65㎡를 88.9.30 양도한 후 89.4.9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79㎡, 건물 39.67㎡)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은 90.6.1 취득하여 시차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 8월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으로 소득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의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86.6.30 이전에 운영한 오락기소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일부 (140,000,000원)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의 양도가액(165,000,000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양도가액 중에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 소재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 43,000,000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위 송파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82.7.10부터 86.6.30까지 운영하였다는 오락기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매출금액은 38,750,000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위 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잔액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이용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특히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90.6.1) 청구인의 나이는 32세이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8년 부터 90년 8월까지 청구인은 미국에서 유학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14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그의 父로 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