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 8월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으로 소득이 없으며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 8월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으로 소득이 없으며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6.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95.8.1 청구인에게 90.6.1 증여분 증여세 167,130,000원 및 동 방위세 27,8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의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86.6.30 이전에 운영한 오락기소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일부 (140,000,000원)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의 양도가액(165,000,000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양도가액 중에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 소재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 43,000,000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위 송파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82.7.10부터 86.6.30까지 운영하였다는 오락기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매출금액은 38,750,000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위 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잔액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이용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특히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90.6.1) 청구인의 나이는 32세이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8년 부터 90년 8월까지 청구인은 미국에서 유학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14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그의 父로 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