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자금을 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381 선고일 1996-05-06

[요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과 그의 부 ○○은 토지 취득자금의 수증 및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외토지 양도대금의 경우 금융추적조사 결과 ○○증권 ○○지점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뿐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명주군 왕산면 OO리 O OOO 임야 10,000평 및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 OO O OO 임야 1,84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2.26 및 91.6.16 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5.7.2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8,775,520원을 결정고지 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787,3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로 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 전 67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90.8.1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72,930,000원을 대가 받아 이중 44,501,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과 그의 부 OOO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수증 및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외토지 양도대금의 경우 금융추적조사 결과 OO증권 OO지점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각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등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등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은 95.3.7 및 95.3.23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수증 및 증여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거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4,501,000원임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심사 및 심판청구에서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72,930,000원중 44,501,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토지의 위 양도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표를 보아도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그의 부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