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18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17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5.13 취득(등기접수일)하여 1992.4.3 양도(등기원인일)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매매원인일인 1989.3.22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92.4.3로 보아 1995.5.16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8,658,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0.1.12로 보아 세액을 8,388,1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 이의신청, 19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89.3.22 계약보증금 3,901,000원을 납부한 이후 그 이상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여 1989.4.9 청구외 OOO에게 프리미엄 3,000,000원을 포함하여 6,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분양권자인 OOOOOO공사간의 경개계약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1차에서 4차에 걸친 할부금등 37,291,725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된 사실 및 쟁점토지가 1991.5.13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었다가 1992.4.6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기 보다 쟁점토지의 양도라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3.22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9.3.22 계약금 3,901,000원, 1989.8.30 1차중도금 10,241,820원, 1989.11.27 2차중도금 9,673,810원, 1989.12.21 3차중도금 9,129,140원, 1990.1.12 잔금 8,752,43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1991.5.13 취득(등기원인일은 1989.3.22)하였으며 1989.4.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4.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용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할부금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2.5.2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시 쟁점토지를 1989.3.22 3,901,000원에 취득한 후 프리미엄 3,000,000원을 포함하여 1989.4.9 6,9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분양권자인 청구외 OOOOOO공사와의 계약당사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지위를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공사간에 경개계약등이 없으며, 1차에서 4차에 걸친 분양잔대금(할부금 등) 전액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 및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1991.5.13)되었다가 1992.4.6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분양잔대금을 완납하여 장차 쟁점토지를 취득 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심 93서1836, 1993.12.11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이 프리미엄 3,000,000원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다는 양도가액은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양도각서(1989.12.6 공증)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만 나타나므로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